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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
“기술이전”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·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(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.(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)
기술공급자에 관한 절차
기술도입자에 관한 절차